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입력 2025-10-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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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
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
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지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고,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와 환수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자금을 국내로 이송받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본격 회수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 이를 발효시켰다. 이번 환수 추진은 해당 조약을 근거로 한 첫 실질 협력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하는 불법 투자·도박·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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