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입력 2025-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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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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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에 소속 근로자 88명이 지난달 임금 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강남지청은 현장지도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후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 중인 삼흥전력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 근로자 57명 임금 3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강남지청은 원청회사 인사담당자 및 회사 대표와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한국축산데이터주식회사, 이커머스 업체인 비주얼에서는 각각 2억4700만 원(17명), 1억3000만 원(6명)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서울강남지청은 한국축산데이터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지도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비주얼에 대해선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해 일부(4900만 원)를 청산하도록 했다.

김태영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이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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