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남지청, 법원 설득해 '파산 기업' 임금체불 청산

입력 2025-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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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파산에 이르게 된 기업의 임금체불을 청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에 소속 근로자 88명이 지난달 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현장지도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후 추가 임금체불을 포함해 총 108명의 임금 4억여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서울강담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해 적극으로 조기 청산을 유도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다수·고액 체불 사업장에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김태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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