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입력 2025-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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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다,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당시 4세 아들을 태운 상태였다.

도주하던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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