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김치·고기 여전…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위반 373개소 적발

입력 2025-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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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수·가공식품 집중 점검…배추김치·돼지고기 등 형사입건 198건
박순연 원장 “김장철 배추·양념류·수입 축산물 단속 강화할 것”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산으로 속인 김치와 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전국 1만7364개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410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거짓 표시 198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175개소에는 총 38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99건) △돼지고기(59건) △두부류(44건) △닭고기(28건) △쇠고기(25건) 등으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 국내산·중국산 / 고춧가루: 국내산·중국산’으로 혼합 표시해 소비자를 속였고(위반 물량 1270㎏), 서울의 한 정육점은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냉장실에서 꺼내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 사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염소탕을 판매했고, 전북 전주의 한 도매업체는 무주·장수산 사과를 ‘경북 사과’로 거짓 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전통시장·대형마트·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동시에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협력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병행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입이 늘고 있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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