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입력 2025-10-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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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국토부 차원에서는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주택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주택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지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6월 광주 타운홀 미팅과 국무회의에서 “지주택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해 검토 중”이라며 “조합원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주택은 1980년 도입된 제도로 같은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사비 폭등, 조합 비리,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반복되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 가운데 187곳(30.3%)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사례가 많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다수 발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처럼 조합 내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국토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7~8월 전국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체 조합의 64.1%에 해당하는 396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52곳(63.6%)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시공사는 계약서상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주택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 동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검증 요청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각각 7월과 9월에 제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주택 정책 기조가 단순한 보완 단계를 넘어 제도 존폐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석한다. 지주택이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형 제도’가 된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면 굳이 보완을 통해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주택조합은 과거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일정한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다”며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감당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실익보다 분쟁과 피해가 더 크다면 폐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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