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아닌 개인 질병이 원인"…환경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불인정

입력 2025-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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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혈압·간질환 등 기저질환 반복 확인"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이 "질병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쓰러져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근로자로, 사망 당시까지 약 13년간 근무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으며, 오전·점심 시간대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그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병가를 사용했고, 복귀 후에는 비교적 작업량이 적은 구간으로 배치됐다.

A 씨는 2020년 7월 25일 오전 5시께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뒤인 같은 달 28일 오전 9시 20분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과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적어도 2011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나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었다"며 "기존 질환에서 자연적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2016년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소견을, 2019년에는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5년 이상 흡연했고 하루 평균 10~15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며, 주 4~7회 하루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모두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 인자"라며 "이 사건 사망은 이같은 내재적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자문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도 직전 12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4주·12주 기준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과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발생에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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