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2차 재판도 불출석⋯"단호한 조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 연장으로 이달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하겠다. 차회 기일부터는 출석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과 법원 재판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