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775건·피해액 226억 달해…검거율 절반 그쳐

입력 2025-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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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0건으로 최다…전북 검거율 60% vs 세종 34% ‘지역 편차’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절도, 농민 생계 위협하는 중범죄…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2만5000건을 넘어서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226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은 상황이다. 농가의 ‘한 해 수확’을 통째로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은 매년 낮아져, 농촌 방범체계와 수사 대응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건수는 총 2만577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25억994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30건(피해액 86억 원), 2023년 9059건(72억 원), 2024년 8586건(67억 원)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84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이었다. 피해액 역시 경기(35억 원), 강원(33억 원), 경북(31억 원)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검거율이 매년 하락세라는 점이다. 2022년 52.0%였던 검거율은 2023년 46.8%, 2024년 46.5%로 떨어졌으며, 3년 평균 검거율은 48.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0.6%로 가장 높았고, 대구(56.4%), 광주·강원(각 55.6%), 인천(54.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34.1%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남(39.5%), 울산(40.3%), 경기(44.4%)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 절도 위험이 높은 시기에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품 유통 감시·추적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정부·경찰·지자체가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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