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입력 2025-1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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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긴소매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긴소매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일 연장근로 제한은 2023년 말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53조 1항은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흔히 불리는 ‘주 52시간제’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예컨대 노동자가 주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1일 단위로 보면 연장근로는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으로 ‘주 12시간 초과’ 위반이다. 반면 1주 단위로 계산하면 총 48시간으로 합법이 된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기조에 맞춰 작년 1월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고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단위가 사라져 장시간 집중 근로 규제가 결과적으로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일 근로시간 제한의 공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닌 이상 정부는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판결이 나온 지 2년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논의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에만 기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일 연장근로 상한이 없다면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 일을 시키는 ‘몰아치기 밤샘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연계해 1일 근로시간 상한 제한을 정부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연장근로 제한 강화는 산업계 수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근로시간 유연성도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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