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입력 2025-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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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
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중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는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치료비와 6개월분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총장은 “해당 재해가 치료비·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 측은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해’는 질병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손상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어서 ‘상해’가 맞다고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약 4794만 원과 6개월분 수당 약 608만 원 등 총 5402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률 입법 구조와 개정 연혁에 비춰 보면 입법자는 상해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며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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