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입력 2025-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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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으로 경제 환경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투자가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배임죄 제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적용돼 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의견을 모으다 완전 폐지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쟁점은 형사와 민사 적용 범위, 경영판단 원칙의 실질적 적용 한계, 고의·이익·손해 입증 난제에 있다. 보호장치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집단·대표소송, 소수 주주 권리 강화, 공시·감사·내부통제·이해 상충 규율 등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균형 해법으로는 D&O(임원배상책임) 보험, 공시 제도 정교화, 특수관계인 거래 투명성, 징벌배상·소송비 지원 패키지 등이 논의된다.

핵심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입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라고 직격하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을 면책한다는 것일 뿐,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결정이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투자자, 국민연금 등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는 ‘불법 기업가 지원’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근 라디오 출연과 SNS 등에서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를 민주당 정권이 ‘군사독재 유산’이라며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의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어도 민주당은 없애려 들었을 것”이라며 “국민 보호 시스템이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여야는 올해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인 형법·상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과 국내외 판례를 두고 ‘송곳 질의’와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민사·행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친(親)시장형 거버넌스”라고 내세우며 정기국회 입법 드라이브를 공개 천명했다.

배임죄 개정 논란이 본격화되며 기업 활동 자율성과 주주·근로자 권리 보호, 공정 경제질서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향후 입법과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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