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입력 2025-10-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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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구 이유 없다"…서울구치소 수용 지속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심리한 뒤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문 과정에서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산 혐의, 권 의원에게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확인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 한 총재의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교단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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