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입력 2025-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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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했으나, 특검팀이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소환 일정이 겹쳤다. 권 의원 측은 오전에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대질신문은 현재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우선 25일 오전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비서관은 직을 내려놨다.

김 여사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발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달 29일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일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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