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00만 원 이하 연체 이력 지워준다…신용평점 평균 40점↑

입력 2025-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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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추석 연휴에 앞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연체 이력을 지워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되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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