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묶였던 ‘미아2구역’ 재정비 속도 낸다…“미니신도시급 개발”

입력 2025-09-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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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본격 시행
용적률 1.2배 확대·사업성보정인센티브 도입 등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미아2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와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첫 적용지로 미아2구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갈등을 겪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20년 만에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도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용적률 체계 개선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선 (서울시)

특히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가구당 분담금도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상향하고 공급 가구 수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미아2구역을 직접 방문해 사업지를 돌아본다.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관련 현장 방문은 지난 7월부터 11차례 이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행정력을 집중 지원해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 사업 일정을 직접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제를 통해 조합·주민 간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챙겨 인허가 지연을 차단한다.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미아2구역과 함께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급으로 거듭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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