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입력 2025-09-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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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법관 간담회 개최⋯집중심리 재판부 지원 등 건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정사건의 항소심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정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 △집중심리 재판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될 수 있으면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전체 항소심 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1심 법원에서의 진행 상황, 특정 항소사건 규모 등을 확인 후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전산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심리 재판부 지원을 위해 형사재판부 증설과 재판 보조인력 증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고법은 특검법 외 일반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6년 법관 정기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요하고, 법관 추가 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기간 재판인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연구원의 추가 배치뿐 아니라 재판부 참여 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별검사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하지 않는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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