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입력 2025-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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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
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씨 측은 "증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기소 절차가 위법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이 16호 인지 사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선 특검법이 정한 1~15호 개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의견이 정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뇌물·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했으므로 적법하다"며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가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사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범으로 적시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기소돼 병합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서 총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29일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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