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입력 2025-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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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
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해 계산법을 따졌고, ‘날(日)’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던 종래 방식과 달리 ‘실제 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절차의 명확성,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도 구속 취소 사유였지만, 무엇보다 구속 기간에 대한 이례적인 계산법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논란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문 전 대행의 보통 항고를 언급하면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소법 주석서인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해선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나와 있다.

내란특검팀은 보통항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 기간 도과 이후에 항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항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 공소유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특검이 이첩을 받았으나 과거 처분에 대해 항고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 실익은 없더라도 당시 판사가 형사소송 실무를 벗어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심이 바로잡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장이 부딪치는데, 이때까지 대법원이 관련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다”며 “당시 지 판사의 판단은 명확하게 잘못됐다. 다만 판사의 책임을 물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파문은 커질 수도 있을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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