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입력 2025-09-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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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폭력 범죄를 말한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다가 2022년부터 명칭을 정하고 통계 기록을 시작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이 이러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앞선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특별히 주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해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된다. 이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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