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들, 현지시간 10일 오후 귀국길…하루 앞두고 귀국 준비 분주

입력 2025-09-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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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엿새 만에 자진출국 형식 귀국
10일 새벽 구금시설 나와 공항까지 5시간 이동
한국시간 11일 늦은 오후 도착 예정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9일(현지시간)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포크스턴(미국)/EPA연합뉴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9일(현지시간)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포크스턴(미국)/EPA연합뉴스)

미국 세관이민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출국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체포 후 엿새 만인 10일(현지시간)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부분 한국인 직원들은 10일 새벽 구금 시설을 떠나 버스를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다. 공항까지의 거리는 430㎞로 도착까지 약 5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전세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출발하며,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늦은 오후 도착할 예정이다. LG 협력사 직원 변호인은 “극소수만이 현지에 남아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직원들과 현지 기업은 구금 해제를 앞두고 환복, 짐 정리 등 귀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금 시설 내 직원들은 수용복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들은 직원의 빠른 출국을 돕기 위해 현지에 있는 가방과 개인 물품 등을 챙겨 한국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 문제까지 해결에 나섰다. 구금된 직원 중 일부는 초기에 미국 정부가 내민 자진 출국 동의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보상 조항과 최대 10년 재입국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담겼다. 문제는 이것이 추후 불법 체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사들은 문제를 인지한 뒤 미국 당국과 논의를 거쳐 직원들에게 서명한 문서가 무효로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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