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입력 2025-09-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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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신중한 영장 발부 절차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속한 수사가 저해되고 수사기밀 유출이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토론회에는 이창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와 백원기 교수(인천대학교 법대 명예학장),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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