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합의했지만 여전한 후폭풍…DX 단위 재협상 가능성ㆍ상법 리스크까지

입력 2026-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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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X 성과급 격차에 내부 갈등 지속…사업부별 교섭 분리 가능성
주주단체 “성과급은 위법” vs 재계 “정상 경영까지 위축 우려”
삼성발(發) 보상체계 논란, 제조업 전반 확산 가능성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후폭풍이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둘러싼 주주 반발과 상법상 책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노사 문제를 넘어 경영 이슈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7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가결됐지만 조직별 표심은 크게 갈렸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찬성률 80.6%를 기록한 반면 DX부문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1%에 그쳤다. 비반도체 직원 중심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역시 공동교섭단 탈퇴 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표심 분열의 배경으로 DS와 DX 간 성과 보상 격차가 꼽힌다. DS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의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X 부문은 수백만원 수준 자사주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며 내부 반발이 커졌다. 노조 내부 게시판 등에서는 “사실상 DS 중심 합의”, “특정 사업부만 챙겼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를 탈퇴하겠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반응까지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노조 재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1000명 가운데 DX 부문은 약 7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DX 조합원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초기업노조의 과반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LSI·파운드리 개선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DS·DX 교섭 분리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부별 이해관계 차이가 커질 경우 향후 DS와 DX의 별도 교섭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성과급 자체를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겹쳤다. 일부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한 배당 구조”라며 잠정합의안 무효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계는 개정 상법 이후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번 논란 배경에 있다고 본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기업이 성과급 확대를 결정할 경우 향후 주주 이익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과 연동 보상 자체를 곧바로 위법이나 배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은 결국 사람 경쟁”이라며 “성과를 낸 인력에 대한 보상이 약해지면 핵심 인재 이탈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성과급 규모가 합리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했다면 경영판단원칙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 취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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