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입력 2026-05-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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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가 내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입국 문호 확대로 숙박, 외식, 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전력자 등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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