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추석 귀성길⋯정부, 8~19일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입력 202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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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선박에 전용 소방설비 비치 추진

▲기관실 누유 여부 점검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기관실 누유 여부 점검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길어 여객 수요가 많은 평시 대비 약 9.9% 증가한 하루평균 약 5만1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주요 설비 관리 상태 △승·하선 안전관리 인원 배치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12일) 전까지 개선해 연휴 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수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 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선박은 차례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한다.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연휴는 많은 국민께서 고향을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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