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5-09-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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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3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와 모 이사에게는 32억 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증거 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벌겸사)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내용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진다. 김 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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