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 개시 7개월만

입력 2025-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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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법인 동인 "기업회생 절차 최단기간 수준 종결"

법원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사업을 진행해 온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은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로 63빌딩을 세운 기업이다. 1989년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10년만인 2019년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왔다.

신동아건설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절차를 최단기간 수준으로 종결시키며 조기졸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기 쉬운 건설사 회생절차에서 기간 단축에 성공했다는 게 동인 측 설명이다.

사건을 맡은 최종모·임동한 변호사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이를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회생법원에서도 이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의 자산과 계속기업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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