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종료…10~12월 출산 ‘50만원’ 시·군 따라 갈린다

입력 2026-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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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루차이 지원 달라져” 지적… 비서실장 “조정 가능”, 화성은 소급지원 검토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평택과 광주는 새 자체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같은 10~12월 출산가정이라도 시·군에 따라 지원 여부와 조건,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 구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9월30일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해 지급된다.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부모 가운데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를 도내에 출생 등록해야 한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 가능하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10~12월 출산가정의 지원 공백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10~12월 출산가정의 지원 공백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원종료에 따른 4분기 공백은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9월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2026년 출생아 가운데 10~12월 지원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였다.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12월 출생아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실제 경기도 사업에서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한 출생일이 아니라 9월30일까지 출생등록과 신청 요건을 갖춰 접수했는지 여부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뒤 가능하다. 따라서 9월30일 출생아라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0월1일부터는 지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사업 종료 근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대한 경기도의원은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후조리비와 첫만남이용권 등은 지원 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르다며 실제 중복 여부와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출산가정에 50만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고 말했다.

도 단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시·군별 대응은 이미 갈리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10~12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뒤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내년 초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출생아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지원에 약 1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시행은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흥은 경기도 사업과 별도의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올해 출생아에 대한 자체 산후조리비는 50만 원이다. 출생축하금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800만 원으로 운영한다.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별도 사업이다.

의왕도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개로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의왕시 공식 안내에도 도 산후조리비와 시 자체 산후조리비가 별도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성남은 대상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구에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사업처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평택과 광주는 새 자체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은 내년이다. 평택시는 자체 산후조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도 관련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두 지역의 새 사업은 올해 10~12월 출산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만 놓고 봐도 지원체계는 기존 자체 50만원 유지, 소득기준을 둔 제한적 지원, 4분기 소급지원 검토, 내년 신규사업 시행으로 나뉜다.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던 도 사업이 종료되면서 10월 이후에는 각 시·군의 자체사업 유무와 지원조건에 따라 출산가정이 받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종료를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국가·기초자치단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핵심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난임부부 지원에는 기존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해 총 9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종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청원에는 10~12월 출산 예정 가정도 기존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시 지원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게시됐다. 출생신고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 4분기 출산 예정자는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장이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원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일부 시·군이 자체 대응에 나섰지만, 이날 현재 경기도가 공식 안내하는 산후조리비 접수 마감일은 9월30일이다. 경기민원24에도 ‘2026년 9월30일까지 접수 가능’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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