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채권 96.5% 변제 완료”

입력 2025-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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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올해 4월 최종 인수자로 ‘오아시스’ 선정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티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에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6월에 진행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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