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입력 2025-08-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
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6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올해 여름 해외여행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날은 '6월 마지막 주' [데이터클립]
  • 6호 태풍 장미 북상 중…올해 여름 더위·장마는 어떨까
  • 갸루, 왜 다시 예뻐 보이죠? [솔드아웃]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84,000
    • -2.05%
    • 이더리움
    • 2,982,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452,000
    • -10.76%
    • 리플
    • 1,954
    • -0.61%
    • 솔라나
    • 122,000
    • -1.61%
    • 에이다
    • 348
    • -2.25%
    • 트론
    • 521
    • -4.4%
    • 스텔라루멘
    • 304
    • +25.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2.17%
    • 체인링크
    • 13,320
    • -3.34%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