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입력 2025-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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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
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
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겠다”며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차량 운전을 맡았던 이모 중사가 나왔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재구속된 이후 5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사유는 건강 악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앞선 1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지난달 2일 한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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