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입력 2025-08-22 2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며 "노동부는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시중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대한민국의 부처로서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견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7,000
    • +0.65%
    • 이더리움
    • 3,119,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96%
    • 리플
    • 2,005
    • +2.3%
    • 솔라나
    • 121,300
    • +1.76%
    • 에이다
    • 373
    • +2.75%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4.2%
    • 체인링크
    • 13,220
    • +2.08%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