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민간위탁 감사 '구멍'

입력 2025-08-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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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면서 조례와 달리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8조에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을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행규칙에는 지휘·감독과 감사를 동일 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사 주체와 피감대상이 동일한 내부 점검에 그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도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위탁 사무감사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했다.

대부분 재무·계약분야 특정감사에 한정됐다.

더욱이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지휘·감독과 감사 주체 분리) △민간위탁사무의 정기감사 분야 지정 △민간위탁감사 전담조직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은 도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행정영역이기에 감사주체와 피감대상이 동일한 내부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히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도 질타했다.

그는 또한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기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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