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않는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입력 2025-08-12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히고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시는 관련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였다.

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82,000
    • +0.29%
    • 이더리움
    • 3,081,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07%
    • 리플
    • 2,016
    • +0.15%
    • 솔라나
    • 125,800
    • +1.21%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46%
    • 체인링크
    • 13,130
    • +2.74%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