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오세훈 일침…“재판은 왜 하나”

입력 2025-08-11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외에도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42,000
    • +0.41%
    • 이더리움
    • 3,26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1,993
    • +0.05%
    • 솔라나
    • 124,000
    • +0.81%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00
    • +2.81%
    • 체인링크
    • 13,340
    • +1.83%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