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25-08-08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李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철저한 단속 방안 찾을 것"

▲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사옥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33,000
    • -0.22%
    • 이더리움
    • 2,70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26%
    • 리플
    • 1,461
    • -1.62%
    • 솔라나
    • 103,900
    • -0.29%
    • 에이다
    • 286
    • +5.93%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4.11%
    • 체인링크
    • 11,600
    • +0.87%
    • 샌드박스
    • 58.6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