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5일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영어학원 24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을 처분했고, 이 중 36건에 대해 과태료 19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 과정에서 레벨테스트를 운영한 일부 학원에 대해선 추첨이나 상담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