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입력 2025-08-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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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
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제공=대방건설)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제공=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1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사건 접수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셈이다.

앞서 2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및 그 계열사에 과징금 총 20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회사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대방건설 120억 원, 대방산업개발 20억 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 원, 다이아개발·다이아건설 각 16억 원이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봤다. 택지는 마곡, 전남 혁신,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매금액은 2069억 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벌떼입찰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1조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맡은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훌쩍 뛰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5월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3월에는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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