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입력 2025-07-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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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4.  (뉴시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4. (뉴시스)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라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좌초됐다.

앞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심야시간대 장시간 근로를 지적하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낸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고용부는 ‘사용자’(근로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부는 해당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 조항 없이 시행령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 유예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22대 법안에는 법 시행 유예기간이 부칙으로 6개월로 방안이 담겼으나, 정부안에는 이를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후 시행령과 규칙 등으로 보완 작업을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김 의원은 “유예기간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의한 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8월 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견도 있기 때문에 듣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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