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성착취·인신매매를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무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상향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상향됐고,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징역 10년·벌금 5억 원,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 처벌은 각각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이 가족까지 파괴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원금·이자 무효화 조항을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진입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은 원상회복을 통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