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30분간 직접 발언도

입력 2025-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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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제외 5시간가량 심문⋯양측 PPT 준비해 공방
尹, 직접 건강 악화 호소⋯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해 오후 4시 15분께 마무리했다.

낮 12시 20분부터 70여 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가량에 걸쳐 심문이 이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구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송진호·김홍일·김계리·유정화·최지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끝 무렵에 건강 상태 등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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