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받고 올린 부동산 불법광고⋯서울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6-1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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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청년들이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거래조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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