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강제 인치 계획 보류”

입력 2025-07-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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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6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라며 3차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구치소 측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을 이날 현장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은 일시 중지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적부심이 청구되면 그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 관련 압수수색의 범죄사실은 고발 사건 중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기밀이 포함된 군사 관련 내용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에 특검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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