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마감 청소를 한 뒤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못하고 나왔는데 가게에 도둑이 들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이 마감 청소를 한 뒤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못했고 가게에 도둑이 들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마감 청소 후 문을 잠그는 것은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포함되고 이를 실수로 잠그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고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게에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경보장치 등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는지, 가게가 도난을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 놓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문을 잠그지 못한 것은 중과실 아닌 단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모든 손해에 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일하다가 생긴 실수로 인한 가게의 피해, 책임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다가 생긴 실수로 인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이 제한됩니다. 최근 자동차용품 인터넷 판매회사에서 제품의 포장 및 배송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제품을 누락하거나 빈박스를 배송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 다시 배송함으로 인한 택배비,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지연배송에 대한 보상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인터넷 판매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배송과 관련한 과실은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품의 포장 및 배송 업무를 주로 맡았고 업무 시간도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실수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실수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거나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Q. 급한 일이 생겨서 아르바이트 퇴사 통보를 갑작스럽게 했더니 급여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생긴 손해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 예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반대로 일을 하다가 다쳐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중 다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정식 근로자와 같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산재 처리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