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보이스피싱 막는다

입력 2025-05-1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는 물론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들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주로 은행과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사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금융채널을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51,000
    • -1.08%
    • 이더리움
    • 3,500,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27%
    • 리플
    • 2,131
    • -2.38%
    • 솔라나
    • 128,200
    • -2.36%
    • 에이다
    • 372
    • -3.13%
    • 트론
    • 489
    • +1.45%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81%
    • 체인링크
    • 13,850
    • -2.67%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