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보이스피싱 막는다

입력 2025-05-1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는 물론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들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주로 은행과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사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금융채널을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95,000
    • -2.01%
    • 이더리움
    • 4,770,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1.77%
    • 리플
    • 2,974
    • -3.28%
    • 솔라나
    • 196,900
    • -3%
    • 에이다
    • 617
    • -10.45%
    • 트론
    • 418
    • +1.46%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30
    • -1.06%
    • 체인링크
    • 20,220
    • -4.71%
    • 샌드박스
    • 201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