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전 대통령 운동 제한하지 않아⋯독방 온도 매일 체크"

입력 2025-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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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외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로 인해 수용동의 온도 역시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13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 공간과 관련해서도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하여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여 관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의무관이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하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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