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 여친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50대 중형

입력 2025-07-11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제주지방법원 상징과 태극기. (연합뉴스)
▲ 제주지방법원 상징과 태극기.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폭행 등으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손잡이가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53,000
    • -0.67%
    • 이더리움
    • 3,455,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64%
    • 리플
    • 2,095
    • +0.43%
    • 솔라나
    • 130,300
    • +2.92%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508
    • -0.39%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0.58%
    • 체인링크
    • 14,650
    • +1.95%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