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유튜버…형량 가중

입력 2025-07-11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법원 상징 로고. (사진 제공 = 법원)
▲ 법원 상징 로고. (사진 제공 = 법원)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철제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내던져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구독자를 끌어 모았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과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챙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0,000
    • -0.13%
    • 이더리움
    • 4,619,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902,500
    • -4.55%
    • 리플
    • 3,044
    • -0.88%
    • 솔라나
    • 206,400
    • -1.9%
    • 에이다
    • 578
    • -1.7%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3.06%
    • 체인링크
    • 19,480
    • -1.17%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