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5-07-04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결심 공판이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결심 공판이 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일 A(40)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이를 모른 체한 B 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잘나가던 방산 3사, 코스피 39% 빠질때 고점 대비 평균 54% 급락
  • 삼성-KIA, 플레이오프 대진 확정…예매·일정은?
  • 뉴욕증시, 기업 호실적ㆍ유가 하락에 대체로 상승⋯다우 1.02%↑
  • 태풍 '참피' 경로 꺾인다…초강력 태풍 한반도로?
  • 대선조선 매각 걸림돌 제거…2대주주 가처분 모두 기각
  •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검토 공식화…특별위원회 설치
  • 역삼 방화범의 사기 주장…특허 등록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12: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85,000
    • +0.34%
    • 이더리움
    • 3,26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380,800
    • +1.74%
    • 리플
    • 1,776
    • +1.72%
    • 솔라나
    • 141,400
    • +0.28%
    • 에이다
    • 298
    • +2.05%
    • 트론
    • 442
    • -0.9%
    • 스텔라루멘
    • 24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2.53%
    • 체인링크
    • 16,450
    • +1.98%
    • 샌드박스
    • 76.81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enice Series A $6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Janction Infra 인기지수 362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60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7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9
    • Allora 유통량 89% D-21
    • Capricorn 유통량 53% D-2
    • Scroll 유통량 51% D-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