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입력 2025-07-09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
"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금액이며, 상한선은 생산성 상승률(2.2%)과 최근 3년간 물가·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1.9%)를 더해 제시된 것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전례는 없으며, 사용자 측은 구간 제시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격론 끝에 자정을 넘기며 정회를 반복했고, 10차 회의에서 11차 회의로 이어졌지만 결국 0시 45분 폐회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 제도하에서는 촉진구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회의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회의 진행을 잠시 멈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촉진구간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법정기한은 8월 5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35,000
    • -1.43%
    • 이더리움
    • 4,650,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41%
    • 리플
    • 3,081
    • -3.3%
    • 솔라나
    • 203,400
    • -4.01%
    • 에이다
    • 640
    • -3.61%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2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010
    • +0%
    • 체인링크
    • 20,800
    • -2.71%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