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금액이며, 상한선은 생산성 상승률(2.2%)과 최근 3년간 물가·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1.9%)를 더해 제시된 것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전례는 없으며, 사용자 측은 구간 제시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격론 끝에 자정을 넘기며 정회를 반복했고, 10차 회의에서 11차 회의로 이어졌지만 결국 0시 45분 폐회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 제도하에서는 촉진구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회의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회의 진행을 잠시 멈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촉진구간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법정기한은 8월 5일이다.



